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구리시)은 지난 8일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신속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
윤호중 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있어,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이 회의장을 떠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이석(離席)을 요청할 수 있다. 이석 요청에 대해 의장과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재난대응 국회 이석제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
윤호중 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