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39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부동산 불법거래 및 신고의무 위반사항 점검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사항,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사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추가 조사해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부동산 불법거래 및 신고의무 위반사항 점검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사항,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사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추가 조사해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