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9곳에서 94곳으로 확대해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대형할인매장,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과 일부 민영 주차장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차로 경고하고, 경고 시점부터 3분(대기 온도가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5분) 이상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했을 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4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