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의소홀 전형적인 인재"
소방업체 등 9명도 금고 1~4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2018년 9월 20일자 8면 보도) 관련, 검찰이 회사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1)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소방점검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8)씨 등 9명에게도 금고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고,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결국 전형적인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화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화재경보기가 2년 8개월 동안 90번 넘게 오작동했고, 그때마다 세일전자 측은 소방관리업체를 통해 조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유죄라 할지라도 과실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변론했다.
세일전자 대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와 임직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유가족분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것"이라며 "감히 선처를 부탁하는 게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저희 회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을 보살펴 줄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올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무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건물 4층 천장에서 장기간 누수와 결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이 때문에 경보기 오작동이 잦자 경비원에게 '경보기가 작동하면 즉시 차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점검업체 또한 경보기 오작동을 막기 위해 불이 난 4층 일부 구역에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단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세일전자 화재 참사… 대표 금고 4년 구형
입력 2019-04-11 22:33
수정 2019-04-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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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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