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와 동시선발은 '합헌' 올 고교 입시 그대로
재지정 평가기준 신경전 '팽팽' 당분간 일부 혼란
헌법재판소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올해 고등학교 입시 계획에 큰 변화는 없지만 '갈팡질팡' 정책은 계속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하면서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다"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 결정을 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 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학생 선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입학 전형 계획은 달라지지 않았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일반고 원서의 1지망은 지원 자사고와 외고를 쓰고 2지망부터 일반고를 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불합격할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1·2차 추가 모집만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사고와 각 시·도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기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도교육청에서 재지정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를 자사고에 보내고 싶은데 학교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 혼란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일단 이중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재지정 평가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진행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헌재, 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입력 2019-04-11 22:43
수정 2019-04-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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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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