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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의 최종 판단이 11일(현지시간) 나온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량은 2010년 8만4,222t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해 3만4,904t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결과가 12일 새벽 발표된다.

그 결과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국내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WTO 최종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한국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최종심인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패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 논의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최장 15개월을 확보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은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패소 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