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눔)해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 적용됨에 따라 신고·납부시 유의해야 한다.

군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업장에 발송했으며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770-2203)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