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최근 지역 내 골프장 2곳을 대상으로 토양·수질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물, 유출수 등이다.
검사 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연수구는 홀과 해저드에서 임의로 채취한 토양·수질 시료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을 검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골프장에 부과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연수구, 골프장2곳 농약잔류 검사
입력 2019-04-14 21:43
수정 2019-04-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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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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