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골재채취업 신고 수리 지침을 만든다.
최적의 골재 공급지로 꼽히며 관외 업체까지 몰려드는 김포지역의 골재채취업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김포시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업무처리 지침안'은 골재채취법에서 정하지 않은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했다.
신고사항인 골재 선별·세척업에 대해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부실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면 소송 남발로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새 지침은 앞으로 골재채취 신고를 염두에 둔 인·허가 기준, 사업계획서 규정,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조치, 재해 예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신고 건은 지침으로 정당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 도로건설과는 수개월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상위법에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냈고, 법률검토를 거쳐 한데 정리했다. 핵심은 제4조(골재채취업 신고 시 검토사항)다. '4면이 막힌 지붕구조물 밀폐 여부', '방음·방진시설 여부', '자연생태계 영향', '주변 피해' 등 8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특히 제5조에 시의 현지조사를 필수항목으로 넣고 사업계획 일치 여부라든지 환경 보전상 필요한 부분을 살피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골재업은 25t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교통 민원으로 주민 피해가 크다"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과 삶의질 향상에 있어 이번 지침이 의미 있게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 전국 첫 골재채취업 신고 지침
세부 업무처리 규정·공포 예정… 난립·소송 남발 대비 제도적 복안
입력 2019-04-14 21:40
수정 2019-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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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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