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 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