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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에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진정서 신청 안내문.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이인람, 이하 위원회)' 활동기간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및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