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소년영상공모전 눈길
'안타까운 희생' 사회 향한 호소들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청소년영상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했다.
짧게는 2분, 채 5분이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학생들이 사회를 향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15일 수원 수성고 영상제작동아리 '영제반'의 손석환·원선범·전장원·송준하(이하 3학년) 학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뇌리에는 세월호의 비극적 순간들이 기억돼있다.
학생들은 세월호 사고가 안타까운 것은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분 30초짜리 영상 '구할 수 있습니까'에서 학생들은 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군은 "구조 장비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제반이 만든 영상에 등장하는 아기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른들만 몰랐다는 비판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남테크노과학고 3학년 9반 학생들은 '기억을 품은 노란 리본'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세월호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영상의 배경 음악인 '천 개의 바람'은 학생들이 직접 불러 녹음했다. 박지선(19) 학생은 "반 친구들 모두 세월호 참사가 잊혀져간다는걸 안타까워한다"며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들의 추모영상도 눈길을 끈다. 안산 성안초 김민준(12) 군은 "단원고가 있는 안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세월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인 한얼초 3학년 2반 학생들은 각자 그린 그림과 편지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했다. 손민 교사는 "매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제작과정에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SNS 글 게재… 팽목항 직접 찾아
#李지사 "함께할것" 李교육감 "미안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SNS를 통해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과 경기도청사에 게양된 세월호기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도청 국기게양대에 걸린 세월호기를 보며 그날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본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약속,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새롭게 세월호기를 제작, 지난 14일 도청사에 게양했으며 북부청사에는 15일 오후 게양했다. 이달말까지 세월호기를 게양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진도 팽목항을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갖은 뒤 SNS에 "미안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오전에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채 아이들이 보고싶어 달려왔다는 이 교육감은 "그 날을 생각하며 사랑스러운 250명 단원고 학생과 11명의 선생님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지우려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잊고 싶겠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한다. 이 역사는 나라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세월호는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추모공간·안전의식 고취… 수원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종근(민, 정자1·2·3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원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안산시를 제외하고, 추모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유일하다.
추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도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조영상·공지영·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