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종근(민,정자1·2·3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2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원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수원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안산시를 제외하고, 추모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유일하다. 추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도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이종근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수원시의 이번 움직임이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다면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삼는 다양한 추모사업 등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