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자에 대해 2019년도 하천점·사용료 정기분을 지난 15일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2019년도 하천점·사용료는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했다. 국가·지방하천은 1천336건에 2억5천782만원, 소하천 930건 에 6천140만원이며, 공유수면은 70건에 348만원이다.
부과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수납과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하천점·사용료 납부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 031-770-246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2019년도 하천점·사용료는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했다. 국가·지방하천은 1천336건에 2억5천782만원, 소하천 930건 에 6천140만원이며, 공유수면은 70건에 348만원이다.
부과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수납과 개인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하천점·사용료 납부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 031-770-2469)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