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후 임대료 오르며 갈등
2013년 협의회 만들어 설득나서
"땅값 절반 1년 유예 배려 감사"


의정부의 한 미군 부대 인근 마을(빼뻘마을) 땅을 두고 전주이씨 종중과 마을주민이 15년간 벌여온 분쟁(2015년 8월 18일자 21면 보도)이 마침내 타결됐다.

16일 의정부빼뻘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빼뻘마을 토지 소유주인 전주 이씨 신성군파 명산 종중이 주민들에게 양보해 임대 대신 땅을 팔기로 했다.

빼뻘마을은 인근에 미군 부대(캠프 스탠리)가 주둔하면서 1960년대 미군 상대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마을 땅 중 3만3천여㎡가 전주 이씨 명산 종중 소유다.

주민들은 종중에 땅 사용권리(지상권)를 얻어 임대료를 내고 살았다. 그러나 2003년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서 땅값이 치솟자 종중은 세금부담을 들어 임대료 2배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은 미군 감소 등으로 상권이 이미 오래전 쇠락해 임대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분쟁해결을 위해 의정부시가 중재자로 나섰지만, 효과가 없자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이 종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를 맞자 2013년 협의회를 만들어 종중 설득에 나섰다.

끈질긴 설득 끝에 종중은 종중 묘역 일대를 제외한 땅을 주민들에게 팔기로 했고 땅값의 절반을 1년간 유예해주기까지 했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주민들의 사정을 봐준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창조복합도시·법조타운 조성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종중이 땅을 팔아 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게 됐다"며 "종중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