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 이홍기)'의 환지방식 수용의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화지구에 편입된 상당수 토지주들은 16일 사업지구 입구에서 최근 공람된 토지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게 평가돼 있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지목상 밭의 경우 평당 보상가가 200만원, 대지는 260~280만원, 공장부지는 300만원선의 보상액은 실거래가의 3분의1수준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이 50% 초과할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60~70%까지 적용돼 도시개발법의 사각지대로 원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현재는 공람기간(25일까지)이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일부 불만이 있으나 만족하는 토지주도 있으며 공람이 끝내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은 봉담읍 동화리 230일원 9만6천여평에 2천480여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