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양지공원 드론 시험비행장에서 성남시 토지정보과 비행통제관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승인 담당관이 통제·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판교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무인멀티콥터 비행 기체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고도 150m 이하·반경 900m 이내
시-공군, 지난2월 협약 체결이후
2개업체 무인멀티콥터 2시간 띄워
카메라부착 금지등 보안 철저 유지

성남시와 공군 간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에서 드론 시험비행을 허용하기로 한 협약이 체결된 이후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이 진행됐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판교 소재 'S' 기업과 'J' 기업이 무인멀티콥터 2기를 상공에 띄워 2시간여 동안 비행 기체를 시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은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드론 기업은 성남시에 시험 비행 신청서를 제출했고,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지난 2일 승인했다.

이날 민간업체의 첫 시험 비행이 이뤄진 장소는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과 함께 관제공역 내에 조성된 3곳의 드론 시험 비행장 중 한 곳이다.

당시 협약에 따라 드론 기업의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은 고도 150m 이하, 반경 900m 이내로 각각 제한된 채 모두 10회의 비행 기체 점검이 이뤄졌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공무원 2명의 비행통제관이 드론 시험 비행 고도,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감독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승인 담당관은 드론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 금지 등 보안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는 등 이륙과 비행 전·후 보안 안전 체제를 유지했다.

시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다. 이 때문에 판교 입주한 22개 드론 개발 기업을 포함한 성남지역 내 56개 드론 관련 업체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한 채 타 시군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3곳의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관제권역 특성상 3곳 시험비행장에서 드론 시험 비행 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이 금지된다. 드론 비행시간과 장소를 제3 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등 보안·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