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9일까지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430여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엔 인천 남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10대 운전자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 등의 인력도 투입해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륜차와 함께 버스나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에서의 음주단속도 강화되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엄벌… 경찰, 6월9일까지 단속강화
입력 2019-04-17 21:31
수정 2019-04-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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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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