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5월 31일 까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 관내 국도변(48.5㎞)에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해당 된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기간 내 주요도로변 불법 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