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3.4% 못미친 1.62·1.3% 그쳐
교원수급 난항·부담금 납부 불보듯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장애인을 일정 부분 채용하지 않으면 2021년 1월부터는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한 해 100억원, 인천시교육청은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경기도교육청이 1.62%(2017년 기준), 인천시교육청이 1.3%(2018년 기준)에 그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원 9만3천228명 가운데 장애인이 1천511명, 인천시교육청은 2만3천101명 가운데 장애인이 306명에 이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은 정원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지난해 2.9%에서 올해는 3.4% 상향됐다.

두 기관이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반직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원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13%로 일반직 비율 3.81%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0%로 일반직 장애인고용 비율은 3.38%에 비해 낮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생 수 자체가 적고, 채용하려 해도 채용과정에서 과락·자격 미달 등으로 채용 인원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이다. 당장 2021년부터는 고용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서 미달인원 1명당 100만원에서 17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한다.

/김성호·공지영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