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대통령 소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억울함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등 긴밀하게 상호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 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 및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 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