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 요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7월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은 A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과한 수도요금 중 누진 단가를 적용한 53만9천680원을 부당 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누진 요금 단가 적용 방식이었다. 동두천시는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아파트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가정용의 경우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1㎥당 690원의 요금(1구간)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1㎥당 1천90원(2구간·21~30㎥), 1천530원(3구간·31㎥ 이상)을 부과한다. A씨의 아파트는 세대당 월 평균 물 사용량이 20㎥를 넘지 않아 동두천시는 이 아파트에 1구간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매월 20㎥ 이상의 물을 사용했다며 2구간 누진 요금을 적용해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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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소가 아파트에 1구간 기본 요금을 부과했는데도 아파트에서 2구간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A씨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고, 오는 10월 전국에서 개선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방식>(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수도사업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거 수도급수조례 규정 미비
대상 공동주택에 초과 부과 세대별 사용액 부과
단가 기준 모든 세대에 동일 기준(평균 사용량) 각 세대 다른 기준(세대 사용량)



현행 아파트 수도 요금은 지자체 수도사업소가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한다. 각 지자체는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세대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1~3구간으로 매긴다. 특정 세대의 물 사용량이 조례에 따른 2~3구간에 해당하더라고,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구간에 해당하면 2~3구간 누진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수도사업소의 부과액과 달리, 세대당 사용량에 따라 누진 요금을 적용해 부과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 부과한 수도 요금 총액보다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수도 요금 합계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인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요금 부과액은 2천871만원이었는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부과한 수도 요금 합계는 3천331만원으로 약 46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잉여금은 명확한 규정도 없이 아파트 면적에 비례에 징수하는 '공동 수도 요금'에 쓰였다. 또 잉여금을 모든 세대에 똑같이 나눠주는 아파트도 있었다. 결국 실제 부과액보다 많은 돈을 납부한 입주민이 금전적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1인당 월 평균 물 사용량은 3~4㎥. 4인 가구가 생활한다고 해도 물 사용량이 20㎥을 넘는 세대는 많지 않다. 만약 아파트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20㎥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물 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누진 요금을 부과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도 요금을 산정해 고지할 때 부과액보다 많은 금액을 걷는 '과다 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오는 10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실제 부과된 수도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주민에게 걷는 행위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정 세대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었다"며 "요금 초과 납부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임여금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