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미끼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속여 애초 광고와는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19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27)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 판사는 A씨의 업체 팀장으로 활동한 B(27)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파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1억1천500만~9억6천3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금액을 모두 합하면 19억원 규모다.

A씨 등 5명은 각자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에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어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서가 접수돼 철회할 수 없다"며 다른 차량을 사도록 강요해 시세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범들 간 총책, 팀장, 전화상담직원, 현장출동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을 통해 단체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