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강화 여론을 일으킨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4명(3월 29일자 7면 보도)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공판이 애초 이달 23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최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2명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에게 소년법상 허용하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공판이 애초 이달 23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최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2명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에게 소년법상 허용하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뒤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