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지난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비상구 문이 열리며 5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노래방 복도 끝에 위치한 방화문 밖 1평 정도 되는 부속실에서 비상구 밑으로 추락해 2명은 의식이 없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인재 중 하나이다.

비상구란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한 설치 규정은 개별 업종에 적용 조항인 이유로 비상구 설치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영업주이다. 문제는 이 법령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세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비상구에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비상구 발코니나 부속실에는 누군가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부착하고 외부로 향하는 문 앞에는 쇠사슬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업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금년 12월까지는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어디서나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문 열림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영업주는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장 찾는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율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