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이주자택지 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적발, 입건돼 문제가 됐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유사 사건으로 논란이 될 조짐이다.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3월 11일자 10면보도)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이 80%가량 진행됐고 이주자택지 공급도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 등 5명이 이주자택지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을 한 정황이 있다며 사기죄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의 뜰 측은 A씨의 경우 20년여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살던 중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C씨의 경우는 서울에 15년 이상 거주하던 중 2005년 당시 76세의 나이로 혼자서 상수도 물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에 전입한 후 20대의 손자가 대장동과 일산으로 전·출입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2005년경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서 이주자택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다, 이러한 자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있어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계속하여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의 뜰 측은 이와 함께 "2005년 당시의 보상투기세력이 아직도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문제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남의 뜰은 지난 3월 초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들을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3월29일자 8면보도)했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210일대 91만2천여㎡에 5천900여세대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3월 11일자 10면보도)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이 80%가량 진행됐고 이주자택지 공급도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 개발정보가 미리 새나가면서 보상을 노린 빌라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위장전입도 이뤄지는 등 위법이 발생해 지난 2005년 12월 무려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판교 대장지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 등 5명이 이주자택지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을 한 정황이 있다며 사기죄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의 뜰 측은 A씨의 경우 20년여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살던 중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했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했다고 밝혔다. C씨의 경우는 서울에 15년 이상 거주하던 중 2005년 당시 76세의 나이로 혼자서 상수도 물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에 전입한 후 20대의 손자가 대장동과 일산으로 전·출입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들의 공통점은 2005년경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서 이주자택지 등을 노린 보상투기다, 이러한 자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있어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계속하여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의 뜰 측은 이와 함께 "2005년 당시의 보상투기세력이 아직도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문제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남의 뜰은 지난 3월 초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들을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3월29일자 8면보도)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