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림고 일조권 확보등 놓고 난항에
'층수 줄이고 폐공장 방학때 철거'
용인시, 도교육청 조건부 승인받고
4만여㎡ 941가구 아파트 신축 확정

용인시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등 폐공장 철거 등으로 민원이 잇따랐던 처인구 고림동 668일대 고림지구 5블록 4만3천729㎡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에스지고려는 기존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29층, 8개 동 941세대의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를 건립한다. 평형별로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 계획됐다.

기존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이곳 5블록 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림고등학교 일조권 확보 요구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인근에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에서 고림고와 인접한 해당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철거마저 지연되자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그동안 부지 개발이 승인돼야 폐공장이 철거되고, 고림고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일대에 예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도 가능하다며 교육 당국을 적극 설득했다.

또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신축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인 계획을 제시해 도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는 당초 업체에서 신청한 965세대보다 24세대가 줄었고 용적률은 당초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폐공장 철거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 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 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진행토록 했다.

백군기 시장은 "다양한 민원이 얽혀 있던 고림지구 내 미개발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이미 입주한 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뒤 폐공장을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