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네티즌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 '실화탐사대'에는 '사라진 성범죄자들을 찾아서'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조두순 얼굴이 방송 최초 공개됐고,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인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라며 주장했고, 재판부는 조두순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참작했다. 조두순의 신상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두순의 신상은 당연히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서는 관련 법이 없었다.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신설됐다.
문제는 조두순의 출소일이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이나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도 꽤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물론이거니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 등 모든 이들이 자신의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라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조두순의 사진이 공개됐다. 조두순의 얼굴에 MC신동엽과 출연진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엽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 결정한 일"이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라고 말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교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다"라며 "그래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큼은 일괄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