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실제 대상 여부 확인 신뢰도 확보
경인일보가 연속 보도한 오산시 아동급식 비리(2018년 11월14일자 9면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아동급식카드(이하 G드림카드)' 신규 대상자 등록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해 실제 급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문제가 됐던 가상정보 입력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오산시에서 담당공무원이 G드림카드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단점을 악용해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또 경찰은 이 카드를 함께 사용한 가족과 지인 등 총 8명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G드림카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추진, 지난 22일 시스템 연계에 성공했다.
도는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인 결식아동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 지난 1월까지 477곳의 제휴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
/조영상·김태성기자 donald@kyeongin.com
아동급식카드 부정수급 '원천봉쇄'
입력 2019-04-25 22:24
수정 2019-04-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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