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966만원 상당의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사서 피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와 함께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사서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3월께 대마 11g을 165만원에 사들여 피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계한)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966만원 상당의 변종 마약과 대마 63g을 17차례 사서 피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와 함께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사서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3월께 대마 11g을 165만원에 사들여 피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