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인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합동점검
입력 2019-04-25 22:12
수정 2019-04-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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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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