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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양서면에 위치한 양평과학고등학교 입구.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양평읍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변, 양평읍 창대리 718-12, 양서면 국수리 331-24, 이면도로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양평읍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변(310m), 양평읍 생활체육공원 진입로(110m), 양서면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진입로(140m) 구간이다.

군은 이들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1개월간 행정예고,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