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양평공사(사장·박윤희)가 지난 25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 식대보조비를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키로 합의했다.

양평통보는 지난 19일 발행한 전자화폐로,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된 지역화폐다.

공사는 연간 약 3억원에 달하는 식대보조비를 양평통보로 사용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는 식대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양평통보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노조 지부 간부는 "양평공사 노조가 양평 경제 살리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군청이나 다른 기관들에서도 양평통보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공사는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공사 대강당에서 혁신결의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