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5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불안정해 수확기에 편중되는 가계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이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의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에 빌려 쓴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이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천시와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10개 지역농협은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우리 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대상조건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