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간 지속된 농협물류와 화물차 배송기사들 간의 극심한 갈등(4월 10일자 7면 보도)이 양측간의 협상 타결로 인해 일단락됐다.

농협물류와 화물차 배송기사들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지난 26일 상호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상호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만료로 미계약된 배송기사 전원 재계약'과 '운송료 5% 인상', '장거리 운행수당 확대 및 차량 연령제한 연장' 등이다.

강남경 농협물류 대표이사는 "난항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통해 더 이상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물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물류는 이번 합의 이외에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물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협물류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5일부터 감사에 돌입했고, 갑질 행위 등 문제점이 적발되면 특별 감사로 전환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무관용과 일벌백계로 불공정 및 위법 행위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 2천200여명의 전체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기사들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경영진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