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현금처럼 쓰는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뜯는 사기 범죄가 개인 범행에서 조직적인 '사기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19)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온라인게임 속에서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로 바꿔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로 돈만 받고 게임머니는 주지 않는 수법으로, 올해 1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2개월 동안 59명으로부터 총 7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썼다.
총책인 A씨의 지휘 아래 게임상에서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책', '현금인출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분업화한 만큼 범행 속도도 빨랐고, 그 규모도 컸다. A씨 일당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하는 것을 눈치채고 사무실을 중구 신흥동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게임머니 사기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흔한 사기 범죄 중 하나다. 보통은 개인이 소액 단위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A씨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게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두달간 59명 피해 '조직적 게임머니 사기단' 적발
경찰, 분업화 범죄 7명 적발
입력 2019-04-28 20:56
수정 2019-04-28 20: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4-29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