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00억 안팎 협력사업비 지출
당락 좌우 '리베이트' 성격 강해
"소비자 국민·기업이 분담" 지적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정상 수준을 넘어선 출혈경쟁이라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금고 경쟁은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는데 협력사업비는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은행 거래를 이유로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력사업비는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쉽게 말해 더 많은 돈을 내는 은행에 금고 사업권을 주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국내은행들은 지자체 금고를 따기 위해 매년 1천500억원 안팎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출규모가 4천500억원을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이고 금리나 지역 금융 인프라 등 다른 부분 배점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지만 금융업계의 평가는 인색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법상에서 협력사업비를 고객에 대한 부당한 현금성 지원으로 보고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1개 지자체 시금고에 많게는 3~4년간 수천억원의 돈을 내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왔겠냐"면서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이 넓게 펴서 분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