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송기욱)는 30일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7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설악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 의결하고 '가평군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활동을 시작, 90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설악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라 의회는 ▲군 재정 부담을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것과 ▲향후 설악 버스터미널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10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개선 등을 비롯해 총 6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2건 및 건의사항 7건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