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내달 진행된다.

113.jpg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올해는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2.jpg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일은?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