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유착 차단' 청렴교육 실시
연임요건 강화등 제도개선 설명도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도는 30일 오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건설기술심의위원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심의 및 기술형 입찰 설계의 적격여부를 담당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49명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시 내부위원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으로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기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기존 위원들의 심의·자문 참여율 및 성실도 등을 고려한 연임 요건 강화와 분야별 전문가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 방향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입찰 등 관련업체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신고 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및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내부공무원과 업체유착 의혹을 사전 방지하고 평가위원 선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경기도 기술심의위원 역량 강화
입력 2019-04-30 21:21
수정 2019-04-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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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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