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오는 8일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201회 이천시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이천시민으로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다.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1분기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감안해 5월 10일까지 기일이 연장됐다.

또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청년배당 등을 통해 지역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