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의 기본요금(2㎞)이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이 오른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운송원가 인상율 19.54%을 반영, 요금 조정이 필요성에 따라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을 결정했다.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양평군은 나형으로 분류되며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리 운임을 85m(100원)에서 83m(100원)으로, 15㎞/h 미만 시 적용되는 시간 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으로 변경된다.
또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 및 개선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양평군은 오는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확보,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해 검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으로, 택시요금조정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5월 한 달 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운송원가 인상율 19.54%을 반영, 요금 조정이 필요성에 따라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을 결정했다.
거리 및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양평군은 나형으로 분류되며 변경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리 운임을 85m(100원)에서 83m(100원)으로, 15㎞/h 미만 시 적용되는 시간 운임은 21초(100원)에서 20초(100원)으로 변경된다.
또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약 및 개선명령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고,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양평군은 오는 5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확보, 관내 택시 208대에 대해 검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칠 계획으로, 택시요금조정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5월 한 달 간 주민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