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을 수사한 지 1년여 만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와 함께 경남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파견 여부를 가릴 부평공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는 800여 명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단계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평공장 관련 인천북부지청 수사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부평공장보다 앞서 지난해 5월 불법파견 판단을 내린 창원공장 관련 수사가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간 하청방식이 차이가 있는지 등을 따지려면 수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도 2015년 7월 고소장이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지난해 말에야 고용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지엠 수사도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조 측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인천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며 한국지엠 측을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 파견'… 강제수사 나섰지만 장기화 전망
입력 2019-05-01 21:29
수정 2019-05-01 21: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5-02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