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261곳 특별단속 결과
방화시설 훼손등 65곳 위법확인

인천지역 화재안전 취약시설 4곳 중 1곳이 위험물·방화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지역에 있는 공장, 위험물 제조소, 공동주택 등 중점관리대상 261곳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261곳 중 65곳(25%)에서 무허가 위험물 보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피난 방화시설 훼손, 정기점검기록 미비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인천 강화군의 A공장은 담벼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석유류) 1만2천ℓ를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

A공장을 포함한 9곳은 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공장 내 저장소가 아닌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 석유와 같은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불이 나면 연소 확대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방 측의 설명이다.

인천 소방은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한 연수구의 복합건축물, 통로 유도등이 고장난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등 56곳에 과태료 부과·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레화학 화재,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지속해서 기획단속을 진행하는 등 인천시의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