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261곳 특별단속 결과
방화시설 훼손등 65곳 위법확인
인천지역 화재안전 취약시설 4곳 중 1곳이 위험물·방화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지역에 있는 공장, 위험물 제조소, 공동주택 등 중점관리대상 261곳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261곳 중 65곳(25%)에서 무허가 위험물 보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피난 방화시설 훼손, 정기점검기록 미비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인천 강화군의 A공장은 담벼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석유류) 1만2천ℓ를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
A공장을 포함한 9곳은 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공장 내 저장소가 아닌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 석유와 같은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불이 나면 연소 확대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방 측의 설명이다.
인천 소방은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한 연수구의 복합건축물, 통로 유도등이 고장난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등 56곳에 과태료 부과·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레화학 화재,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지속해서 기획단속을 진행하는 등 인천시의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 안전취약시설 4곳중 1곳 '화재 무방비'
입력 2019-05-02 21:36
수정 2019-05-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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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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