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청회서 '조례 개정안' 발표
일반입찰 원칙, 위탁·양도 등 삭제
보수 시비 투입·활성화 조항 신설
일부 임차인 거센 반발로 중단사태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이달 중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일부 임차인과 상인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17년 만의 개정작업이다.

인천시는 2일 오전 10시30분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시설 사용·수익 허가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황에 따라 지명 계약,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 금액으로 정했다.

전문 공공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한 조항은 삭제했다. 시설 보수비를 부담해 대부기간을 갱신하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시설 보수는 대규모 수리의 경우 시장이 책임지고 시설 개선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업종 재배치, 상가별 마케팅·홍보 활성화, 케이블TV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설·환경 개선 사업, 콜센터 운영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천시의 발표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도 소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잇따른 정부 기관들의 감사와 지적에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하고 상인(전차인)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하도상가 개·보수는 조례에 따라 임차인이 맡았으나 앞으로는 지하도상가 운영을 적법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전액 시비를 투입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특정 감사에서 인천시가 상위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지하도상가 조례를 운영, 임차인의 80%가 점포를 전대(재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차인이 점포 전대, 양도·양수로 취한 이익은 연간 460억원으로 추정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