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수사 지휘를 검찰이 아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 처음 확인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분석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이 2018년 7월 공개를 결정한 경기도경찰국(현 인천지방경찰청)의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 보고', '수사지휘품신' 등 자료 3천100여쪽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안기부는 사건 명칭을 '5·3 인천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연계조직을 발본색원하라며 경기도경찰국과 인천지검에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안기부는 또 구속 수사 대상자를 지목해 경기도경찰국에 통보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 지휘·조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라고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도소 접견 비밀 녹취 등 당시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적 수사행태를 드러내는 문건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학생운동 조직에 대해 간첩검거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활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의 문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번에 확인한 국가기록물이 인천5·3민주항쟁의 정부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가능케 하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연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현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일대에서 수도권 민주화운동 단체 등이 집결해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한 시위다. 1987년 6·10민주항쟁 이전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 5·3 민주항쟁, 안기부가 수사지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기록물서 "소요사태 규정" 첫 확인
입력 2019-05-02 21:37
수정 2019-05-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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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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