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4일 새벽 4시부터 택시기본요금(2km)이 서울·인천 등과 동일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은 132m당 100원 및 31초당 100원으로, 기존 144m당 100원·35초당 100원 보다 인상됐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다.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 작업은 4일 오전 9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이로 인해 운행 택시가 감소할 수 있으며, 미터기를 미처 조정하지 못해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표시된 택시를 탔을 경우 택시 내에 비치된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운수회사들은 연휴기간 내 최대한 빠르게 미터기 수리를 끝마쳐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만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택시조합과 경기도간의 협약이 이행될 예정이다.

개인택시조합은 심야시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21시부터 24시까지 관내 개인택시의 1/4이상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無인센티브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으로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야간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의 사납금이 동반 상승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며,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의 사납금에 대해서도 기존 종사자(숙련자) 대비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