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됐다.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정차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놓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이다.모두 안전을 위해서 꼭 비워둬야 하는 곳인데도 기존에는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4개 메뉴가 나오며 해당 사항을 눌러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놓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이다.모두 안전을 위해서 꼭 비워둬야 하는 곳인데도 기존에는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4개 메뉴가 나오며 해당 사항을 눌러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