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천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천447명에 달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천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도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