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원인의 대부분은 건축 당시부터 완벽한 비상통로가 설치돼있지 않아서다. 건축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강화유리로 된 덧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방화문만 있을 때도 방화문을 열어둔 채 영업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계단을 굴뚝으로 인식해 피난에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승강로가 방화구획 안에 위치해 연기가 건물 내부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를 보면 건물의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관리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구성을 안 해도 벌칙이 없다. 이 법을 강화해 관리단 미구성 시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단 구성을 강화한다면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2004년 인천호프집 화재 이후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강화차원에서 발코니 또는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실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전실에 대한 법 미비였다.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선이 아닌 실제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같은 법에 발코니는 넓이 규제는 있지만 하중 규제가 없어 벽면에 앵커볼트만 끼어 놓은 상태로 10년이 넘게 흘렀다. 그 발코니가 비바람에 부식되고 있다. 조사와 대진단 이전에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안전 관련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조항이 없는지 재정비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